금융 소득세가 2천만을 넘지 않으면 추가 세금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세가 2천만원을 넘지 않고, 그 외에 기타 소득( 부업, 유투브 수익, 부동산 수익) 등에서
수입이 났다고 하면 세금이 15.4%를 넘어가나요?
금융 소득세 이외에 소득이 있다고 간주하면, 세금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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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은 2천만원 이내에서는
15.4%만 과세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세율과 같은 경우에는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세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세금 징수가 없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경우는 금융소득세가 2천만원미만이기에 다른 기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되며, 소득세를 줄이시기 위해서는 비용처리를 통해서 기타소득의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세무쪽 파트로 질의를 주시면 더 좋은 답변을 얻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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