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세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세금 징수가 없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경우는 금융소득세가 2천만원미만이기에 다른 기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되며, 소득세를 줄이시기 위해서는 비용처리를 통해서 기타소득의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세무쪽 파트로 질의를 주시면 더 좋은 답변을 얻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