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득의 경우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를 납부해야 하는데...
금융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1.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신고 면제 기준이 연 2000만원 인지?
2. 상기 2000만원의 기준이 세금 15.4%를 공제하기 전 액수 인지?
15.4% 세금을 공제하고 실제 수령한 net 금융 소득 수령액 기준인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2천만원은 세전금액(원천징수 전 금액) 기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인경우 지급시 공제한 원천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고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합산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계산하고 지급받을 때 공제한 원천세는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그리고 해당 종합소득신고 시 합산되는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은 세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2천만원 기준은 세전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