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과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에서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근로소득 외에 일상 생활 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비정기적인 소득으로는 기타소득이 있겠습니다. 경품 당첨, 공모전 부상 등은 기타소득으로서 보통 원천징수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에 대해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신고와 납부(환급)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액의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만으로 끝날 수도 있으나, 과세보다 행정적 비용이 더 들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부과고지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