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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5.17

급여이외 부수입으로 받은 수익에도 세금이 나올까요?

급여 이외의 수입이 생겼는데 엄청 많이 생긴것도 아닌데요 ..

이런 수입에 대해 소득신고를 안했는데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

신고 했을때만 세금이 나오는거겠죠 ?

신고를 햇을경우는 무조건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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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수입이 발생한 경로나 규모 등을 알기어려워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하여 특별히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면 부수입에 대해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다만, 부수입의 종류에 따라 소득처분되지 않았으며 소액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면 과세기관에서도 파악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추후에 과세기관에 발각되어 소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이외 부수익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 신고를 해야 소득이 국세청에 노출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익이 소액일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는 현실적으로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과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에서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근로소득 외에 일상 생활 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비정기적인 소득으로는 기타소득이 있겠습니다. 경품 당첨, 공모전 부상 등은 기타소득으로서 보통 원천징수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에 대해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신고와 납부(환급)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액의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만으로 끝날 수도 있으나, 과세보다 행정적 비용이 더 들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부과고지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