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알고도 중개를 하면 전세사기 공범인데, 그런 악덕 중개사가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중개사는 전세사기를 잘 알 수가 없고, 사기군을 당하지 못하니 전세사기가 생기는 것이지요.
주택시세를 알 수 없는 등기가 안된 신축주택은 전세 피하시고, 임차주택의 소유자와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인 것만 전세계약하시고, 확정일자받아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셔야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