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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부동산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를 알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 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전세사기가 많던데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전세사기 물건을 미리 알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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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알고도 중개를 하면 전세사기 공범인데, 그런 악덕 중개사가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중개사는 전세사기를 잘 알 수가 없고, 사기군을 당하지 못하니 전세사기가 생기는 것이지요.

    주택시세를 알 수 없는 등기가 안된 신축주택은 전세 피하시고, 임차주택의 소유자와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인 것만 전세계약하시고, 확정일자받아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셔야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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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17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가능성 여부를 100% 알수 없지만, 전혀 예상을 못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 정도는 구분이 가능합니다만, 결국 부동산 시세가 올라간다면 발생되지 않기에 중개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분양사와 짜고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소수 중개사가 있어 이미지도 많이 안 좋아진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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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축빌라등의 동시진행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길거라는걸 몰랐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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