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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 임금 대해서 질문합니다!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점주님이 새로 바뀌는데 저에게 보너스 준다고

하시면서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좋게 생각해도 되나요? 한번 준 보너스는 계속 줘야하는게 맞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보너스 등 성과급의 경우 한번 지급되었다고 하여, 별도 정기지급에 대한 약속이나 규정을 신설하지 않는 경우 계속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너스와 같은 인센티브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너스를 한번 주었다고 하여 계속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령상 정해준 기준은 없으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지급했다면 점주가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번 준 보너스라고 하여 별도 약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계속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기적 지급이 되려면

    근로계약서에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을 명시하는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보너스를 어떤 의미로 사용자와 얘기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확실히하시려면 별도의 근로계약체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하면 계속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일회적으로 지급했다고 계속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