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알바생 임금 대해서 질문합니다!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점주님이 새로 바뀌는데 저에게 보너스 준다고
하시면서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좋게 생각해도 되나요? 한번 준 보너스는 계속 줘야하는게 맞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보너스 등 성과급의 경우 한번 지급되었다고 하여, 별도 정기지급에 대한 약속이나 규정을 신설하지 않는 경우 계속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지급했다면 점주가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번 준 보너스라고 하여 별도 약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계속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기적 지급이 되려면
근로계약서에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을 명시하는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보너스를 어떤 의미로 사용자와 얘기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확실히하시려면 별도의 근로계약체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