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인수하면서 이전 근로관계를 이어받지 않으면 퇴직 후 재입사로
결국 해고에 대한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전 사장을 상대로 한 해고예고수당 청구 또는
신규 사장을 상대로 한 퇴직금 지급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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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장소에서 지속하는데 사업주만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사업주 변경 전과 후의 근로기간이 합산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경된 사업주가 어떠한 권리도 승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사업주와 현 사업주 관계에서의 문제이지 근로자는 현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위법하므로 서명하더라도 무효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저런 생각을 하는 사장과는 오래 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인수전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계속근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퇴사 후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회와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도 합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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