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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담비137
완벽한담비13723.05.24

알바 중 사장 바뀜 퇴직금 관련 질문

작년 4월부터 카페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달에 카페를 다른분께 인수하시고 사장님이 바뀌셨습니다 현재도 계속 알바중이고 사장님이 바뀌어도 1년이 지나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아직 퇴직 할 생각은 없지만 작년 4월달 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11월에 사장님이 바뀌고 지금와서 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보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전에 일했던 6개월은 그냥 없던게 되는건가요?

그럼 만약 퇴직 했을때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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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인수하면서 이전 근로관계를 이어받지 않으면 퇴직 후 재입사로

    결국 해고에 대한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전 사장을 상대로 한 해고예고수당 청구 또는

    신규 사장을 상대로 한 퇴직금 지급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장소에서 지속하는데 사업주만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사업주 변경 전과 후의 근로기간이 합산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경된 사업주가 어떠한 권리도 승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사업주와 현 사업주 관계에서의 문제이지 근로자는 현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위법하므로 서명하더라도 무효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저런 생각을 하는 사장과는 오래 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인수전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계속근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퇴사 후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회와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도 합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