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즐거운나비116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A라는 유저와 시바가 붙어 제 번화번호를 제 의사로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별 다른 언쟁을 하지 않은 B유저가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받아달라고 하자 제가 발신자 표시 제한을 풀어달라고 했고 B유저가 발신자 표시 제한을 풀고 전화를 하자 확인차 0000-0000 맞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전화번호를 허락없이 밝혔다며개인정보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성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