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특정한 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A라는 유저와 시바가 붙어 제 번화번호를 제 의사로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별 다른 언쟁을 하지 않은 B유저가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받아 달라고 요청하자 제가 발신자 표시 제한을 풀고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고 B유저가 발신자 표시 제한을 풀고 전화를 하자 확인 차 0000-0000 맞나요?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B유저의 전화번호를 허락없이 밝혔다며 B유저가 저를 개인정보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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