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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나비116
즐거운나비11623.04.12

이런 경우에도 특정한 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A라는 유저와 시바가 붙어 제 번화번호를 제 의사로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별 다른 언쟁을 하지 않은 B유저가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받아 달라고 요청하자 제가 발신자 표시 제한을 풀고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고 B유저가 발신자 표시 제한을 풀고 전화를 하자 확인 차 0000-0000 맞나요?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B유저의 전화번호를 허락없이 밝혔다며 B유저가 저를 개인정보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성립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