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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고양이226
화끈한고양이22622.12.12

게임 내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개시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게임 중 팀원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화번호를 공개하라는 말에 저의 전화번호가 아닌 랜덤한 숫자조합으로 전화번호를 불렀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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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도 않을 뿐더라 민사상 청구를 받을 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실만한 사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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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랜덤으로 조합된 전화번호를 기재하였고, 이로 인하여 해당 번호주인에게 전화가 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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