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개시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게임 중 팀원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화번호를 공개하라는 말에 저의 전화번호가 아닌 랜덤한 숫자조합으로 전화번호를 불렀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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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도 않을 뿐더라 민사상 청구를 받을 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실만한 사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랜덤으로 조합된 전화번호를 기재하였고, 이로 인하여 해당 번호주인에게 전화가 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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