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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1.02.18

연말정산 부모님 카드 사용하신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는 나이요건은 되시는데 소득요건이 안되시고

(아버지 59년생, 연 소득 500만원 이상)

어머니는 소득요건은 되시는데 나이요건이 안되십니다

(어머니 63년생, 연 소득 없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은 불가능 할텐데

두분이 신용카드 사용하신 금액을 제가 공제 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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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의 요건은 받지만 나이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머니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어머니의 공제는 가능할 것입니다. 아버님은 소득요건 충족을 못하여 안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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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 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어머니의 지출 내역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아버지의 지출 내역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0. 1. 10., 2001. 12. 31., 2002.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9. 2. 4., 2010. 2. 18., 2016. 2. 5.>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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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대상요건은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으신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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