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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동고비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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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공제 관련

부모님의 나이가 인적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 부모님의 카드비, 의료비, 보험공제 등도 저에게 반영을 못시키는 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