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월세로 10년 살았는데 장판 원상복구 비용을 내라고 하네요 책상에 긁혀 찢어지긴 했지만 10년인데 진짜 해줘야하나요?
10년을 한 곳에서 공부방을 했습니다
(처음도 6개월전 했다고 해주지 않았어요)
2년마다 재계약을 했고 중간에 도배 장판 해달라고 했지만 안해주더라구요
공부방이다보니 책상에 바닥이 긁혀서 무늬테이프를 붙여가며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나가는 마당에 장판비용을 부담하라네요 진짜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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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소모품의 경우는 보상할 필요없는 걸로 아는데
10년이 문제가아니라 도배장판은 소모품이라서
집주인이 부담해야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안녕하세요. 엉뚱한왕나비257입니다.
10년이면 닳을대로 닳아서 보상 해줄 필요는 없어 보이긴하나 집주인과 협의를 잘 하셔야할거 같습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정도는 대부분 월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써넣습니다. (특약사항에 적혀있나 꼭 확인하세요)없을경우 암묵적으로 생활기스나 흠집은 눈감아주는데 도배와 장판은 소모품이므로 10년이면 닳을대로 닳아서 안해줘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10년응 거주 하셨더라도 장판 파손이 되었다면 집주인과 잘 협의 하셔서 비용적인 부담을 줄이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셔야 할거 깉습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