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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02

치킨집 운영시 필수 보험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요.

지인이 다음주에 치킨집을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다고 해서 대신 문의드려요. 치킨집 운영에 필수로 꼭 들어야 되는 보험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02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요식점에 대한 화재보험과 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책임보험, 음식물배상보험 등이 있습니다.

    • 이대길 보험전문가

      이대길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23.06.02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거기에 음식물배상책임특약을 넣어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치킨집처럼 외식업체뿐아니라 요즘은 일반가정집에도 본인의 자산재산을 지키기위해 화재보험과 일상배상책임등의 보험을 가입하여 자신의 재산이 손실에 없도록 보호하는 보험을 하시는 추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치킨집 운영하는데 화재보험은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합니다.

      화재보험에는 음식물 배상책임 , 화재배상책임 등 담보가 포함이 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치킨집에 운용하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되는 보험은 없으나,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화재보험은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화재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배상을 하게 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배상책임 담보를 포함하셔야 합니다

      1. 화재폭발배상책임

      2. 가스사고배상책임

      3. 시설소유자배상책임

      4. 음식물배상책임

      주요 특약들이니 참고 부탁드려요~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다면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사고, 폭발사고에 대비해 화재보험을 준비하고,

      음식물에 대한 배상책임도 넣고, 홀에 영업을 하게되면 시설배상책임도 넣고,

      외부에 통유리로 되어 있다면 유리손해특약도 넣고 등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