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는 남편 직장보험의 피부양자인데 2월부터 학원강사를 해요
급여는 400만원인고 여기서 3.3% 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은 언제부터인가요?
2. 연봉이 4800만원,
공동명의인 서울 아파트 보유- 현재 kb시세 9억 8000만원 / 2023.1.1 과세표준 5억 7300만원
부양가족은 없습니다.
대출은 있으나 공제대상이 아닌 듯합니다
이럴경우 제 지역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 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소득(수익-비용)/재산/차량을 기준으로 점수화되며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