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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왈라비195
지혜로운왈라비19523.12.03

학원강사는 4대보험, 3.3% 중에 어떤게 좋은가요?

제가 이번 첫 직장이 전임 학원강사 일인데 세전 250받고 일할것 같습니다.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차 등 재산은 없고 대출 받을 일도 없습니다.

학원 일은 1년 정도 하다가 내년에 학사편입으로 대학을 다닐 예정인데 그때는 아마 파트로 할 것 같습니다.

혹시 3.3%하면 국민연금, 건보료는 어느정도 낼까요?

만약 4대보험 하면 세후 월급은 얼마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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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학원 등에 용역을 제공하면서 근로자가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금액이 국세청에서 지역국민

    연금공단으로 통보를 공식적으로 하게 되고,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금액과 재산가액을 점수로 환산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

    하게 되며, 지역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9.0%의 국민

    연금보험료를 매월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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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므로 보험료 부담도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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