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학원 등에 용역을 제공하면서 근로자가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금액이 국세청에서 지역국민
연금공단으로 통보를 공식적으로 하게 되고,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금액과 재산가액을 점수로 환산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
하게 되며, 지역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9.0%의 국민
연금보험료를 매월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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