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3.3% 건강보험료 관련해 얼마가 나올지 피부양자 관련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월부터 학원강사로 근무를 시작해 5월초에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주3일 파트타임으로 180만원을 받는데 실 수령액은 3.3%제외하고 받습니다. 자가, 자차 없고 작은땅하나 있는데 세금이 1만원도 안나올 정도로 가치가 적습니다.
먼저, 궁금한게 건강보험금액과 시기입니다. 작년에 소득이 없어서 최저로 내고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도 5월에 홈텍스들어가서 확인했더니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도 안했습니다. 제 월급에 얼마정도 건강보험이 나올지 언제부터 적용되어 나올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40대미혼으로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나이도 있다보니 소득이 없었을 때 지역가입자로 제가 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개월전부터 일을 시작하셨는데 월급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170에 4대보험이 됩니다. 이경우 제가 어머니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건강보험생각해서 피부양자로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액수 관련질문입니다. 그동안 제가 소득이 없어서 납부예외 신청을 했었는데 최근 납부예외 연장하던지 아니면 재계하겠다고 문서가 왔습니다. 일단 일을 시작해서 납부예외 연장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언제쯤부터 얼마정도 액수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건강보험 연금 관련해 액수가 부담이 된다면 합법적으로 줄일수 있는 방법이 혹시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세금에 대해 아는게 없고 막연히 많이 나온다고 들어 걱정이되어 긴 질문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금액이 낮아서 과세미달인 경우
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2) 개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고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
보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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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은 매년 11월달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11월에 건강보험료가 변경됩니다.
현재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어머님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까지는 건보료를 절약하실수 있으십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계신청을 하셨으면 본인의 소득월액을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재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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