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에게 기타소득 지급 가능여부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기타소득의 명목으로 지급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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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는 근로의 대가로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기타소득의 명목으로 지출을 하는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인 경우에 - 기타소득으로 분류가능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