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에게 기타소득 지급 가능여부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기타소득의 명목으로 지급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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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는 근로의 대가로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기타소득의 명목으로 지출을 하는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인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분류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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