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이 인 당 50만원 이하로 현금 지급할 예정인데,
명절 전에 선 지급 후에 9월 급여 반영할 때 급+상여로 상여금액 넣으면 소득세가 올라가잖아요
지급액자체도 늘어나고
그런데 상여금은 선지급해서 이부분은 빼고 급여자체만 지급이 돼야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명절상여금 현금지급시 지출증빙문제는 없죠? 법인통장에서 인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급여 공제항목에서 선급급여 항목을 하나 만드셔서 차감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상여금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신다면 명절상여금 현금지급하셔도 무관합니다.원천세 신고가 적격증빙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도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절상여금을 포함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별도 원천징수없이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