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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22.08.30

상여금을 법인 통장에서 현금 인출 후 지급예정인데요

명절 상여금이 인 당 50만원 이하로 현금 지급할 예정인데,

명절 전에 선 지급 후에 9월 급여 반영할 때 급+상여로 상여금액 넣으면 소득세가 올라가잖아요

지급액자체도 늘어나고

그런데 상여금은 선지급해서 이부분은 빼고 급여자체만 지급이 돼야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명절상여금 현금지급시 지출증빙문제는 없죠? 법인통장에서 인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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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 공제항목에서 선급급여 항목을 하나 만드셔서 차감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상여금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신다면 명절상여금 현금지급하셔도 무관합니다.
    원천세 신고가 적격증빙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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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도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절상여금을 포함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별도 원천징수없이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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