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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
22.08.30

상여금을 법인 통장에서 현금 인출 후 지급예정인데요

명절 상여금이 인 당 50만원 이하로 현금 지급할 예정인데,

명절 전에 선 지급 후에 9월 급여 반영할 때 급+상여로 상여금액 넣으면 소득세가 올라가잖아요

지급액자체도 늘어나고

그런데 상여금은 선지급해서 이부분은 빼고 급여자체만 지급이 돼야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명절상여금 현금지급시 지출증빙문제는 없죠? 법인통장에서 인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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