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 관련 질문있습니다.
명절 상여금으로 20만원 나왔으면 이거 급여등에 넣어야되나요 인정상여에 작성해야하나요?명절 상여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지 않고 명절 휴일에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