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에 직원 상여금(현금지급), 급여(보통예금 이체) 따로 해서 나갔는데
급여에서는 원천징수 따로 안하고 급여대장에는 상여금을 포함시켰습니다
연말에 원천징수하는걸로 하는데
어떻게 상여금 원천징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노무사 영역이 아닙니다(세무사와 상담 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비용처리를 위하여 지급항목 및 공제항목에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니라 회계나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한 문의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