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발령 으로인해 엄마 집에서 출퇴근 하고 제가 살던 집은 월세로 매달 50만원 받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서 3개월 전부터 부모님 집에서 다니고 제가 살던 서울에 집은 월세로 매달 50만원을 받고 있는데 월세도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 기준으로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주택만 갖고 있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따로 과세가 안될것으로 예상되는데,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확인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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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월세는 사업소득으로 봐야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대상 수입 판단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월세소득이 비과세됩니다. (공시가격 12억 초과분은 제외)
2주택자 이상인 때 부터 월세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히며,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3억 초과 시 간주임대료 부분도 주택임대수입으로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선택이 가능하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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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억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가 얻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현황 신고 및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주택이 1주택이고 공시가격 12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