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갑자기 어떤 사유로 (예를들어 건강악화, 사고, 탄핵) 등 으로하여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가 대통령직을 대행하는거예요 국회 의장인가요 아니면 국무 총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때는 권한대행으로 국무총리가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였을때 최규하 국무총리가 노무현 탄핵심판때 고건 국무총리 박근혜 탄핵역시 국무총리가 역활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보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지요.
그런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모든
업무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