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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카이
블루스카이22.12.21

현직 대통령이 갑자기 직을 수행할수 없다면?

현직 대통령이 갑자기 어떤 사유로 (예를들어 건강악화, 사고, 탄핵) 등 으로하여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가 대통령직을 대행하는거예요 국회 의장인가요 아니면 국무 총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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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때는 권한대행으로 국무총리가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였을때 최규하 국무총리가 노무현 탄핵심판때 고건 국무총리 박근혜 탄핵역시 국무총리가 역활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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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보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지요.

    그런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모든

    업무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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