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갑자기 어떤 사유로 (예를들어 건강악화, 사고, 탄핵) 등 으로하여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가 대통령직을 대행하는거예요 국회 의장인가요 아니면 국무 총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