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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펭귄204
숙련된펭귄20421.04.12

경정청구 시 필요한 자료 질문드려요

퇴사 후 이직 기간이 있어 20년도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5월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건지와 세무서에 직접가는법과

온라인 홈택스로 하는 방법중 어떤게 더 나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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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메뉴로 신고서 작성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져 간편하게 신고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하시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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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 대상은 아니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존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던대로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신고화면에서 조회되므로 별도로 발부받을 필요 없습니다.

    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그때그때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물론 세무서를 방문하시는 것보다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더 간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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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못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가 아닙니다. 경정청구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다납부하거나 과소환급받은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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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진행하시는 것은 경정청구가 아니라 정기신고 입니다. 20년도 소득에 대한 종소세 신고기한이 5월31일까지 이므로 정기신고대상자로 경정청구를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연중 중도 퇴사자의경우 퇴사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을 것인데 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결정세액이0원이 아니고 납부한 원천세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셨다면 5월종합소득세신고기한에 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pdf파일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추가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서민원실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처리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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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 직접가신다면 두개 연말정산자료를 따로 신고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더욱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방법은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는 방법과 홈택스 이용하여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법령을 잘 확인하여 오류신고가 없을 것으로 확신하시면 직접 신고하시는게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니 이득입니다.

    단,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면 놓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없앨 수 있고 오류신고를 예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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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퇴직 후 아직 전년도 급여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출력하여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메뉴를 활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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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출서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당초 냈었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관련 증명서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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