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 직접가신다면 두개 연말정산자료를 따로 신고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더욱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방법은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는 방법과 홈택스 이용하여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법령을 잘 확인하여 오류신고가 없을 것으로 확신하시면 직접 신고하시는게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니 이득입니다.
단,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면 놓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없앨 수 있고 오류신고를 예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