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난 25년 말에 연말정산하며 누락된 걸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경정청구하는 것 에 대해 질문합니다.

1. 여러직장을 다녔지만 12월 연말정산시 다니던 회사만 반영됐어요.

다른회사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은 받아 두었습니다.

2. 월세공제를 못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위 두가지를 수정 등록하는데 온라인 홈텍스에서

가능한지, 세무서를 가야하는지 궁금하고 무슨 서류를 준비해서

어떻게 해야할 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가능하며, 각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간소화자료, 월세 세액공제 자료(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내역)를 바탕으로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때,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도 모두 합산하여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경정청구가 아니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