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달 전 쯤 경미하게 앞차를 박아 접촉사고를 냈는데
그때 사고 현장에서 각자 보험사를 불러 해결하는 쪽으로 했고, 앞차 피해자는 운전자와 여자 동승객 1명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두 사람이 병원 다니면서 해먹을것 다 해먹고..
약 한달이 지난 지금 시점, 갑자기 동승객여자가 이 접촉사고로 인해 유산이 되었다고 피해보상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보험사 말로는, 처음에는 별 문제없다가 어제 갑자기 그렇게됬다고 했다더라구요.
사고이후에 산부인과 진료기록들, 유산기록, 차사고로 인한게 정확한지 다 떼라고 했더니 일단은 진료기록을 다보여줄순 없다고 하며,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을수는 있다고 기록에 썼다고 합니다.
100퍼센트로 사고로 인한 유산은 아닐가능성이지만, 어느정도 인과관계가 있다해서 이 피해보상 요구를 어느정도 해야하는게 맞나요? 저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