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자동차 접촉사고로 인한 유산 피해보상?
약 한달 전 쯤 경미하게 앞차를 박아 접촉사고를 냈는데
그때 사고 현장에서 각자 보험사를 불러 해결하는 쪽으로 했고, 앞차 피해자는 운전자와 여자 동승객 1명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두 사람이 병원 다니면서 해먹을것 다 해먹고..
약 한달이 지난 지금 시점, 갑자기 동승객여자가 이 접촉사고로 인해 유산이 되었다고 피해보상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보험사 말로는, 처음에는 별 문제없다가 어제 갑자기 그렇게됬다고 했다더라구요.
사고이후에 산부인과 진료기록들, 유산기록, 차사고로 인한게 정확한지 다 떼라고 했더니 일단은 진료기록을 다보여줄순 없다고 하며,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을수는 있다고 기록에 썼다고 합니다.
100퍼센트로 사고로 인한 유산은 아닐가능성이지만, 어느정도 인과관계가 있다해서 이 피해보상 요구를 어느정도 해야하는게 맞나요? 저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대인배상은 100만원이 지급되든 1억이 지급되든 본인에게는 동일하게 사고할증이 됩니다.
스트레스 안받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없이 상대가 꼴리는대로 해주세요 하면 되고
도져히 분에 못이기겠다 싶으면 마디모 신청 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스트레스는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경미한 사고 피해자가 통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할 경우 사고시 경찰관을 요청하여 마디모를 신청하게 된다. 그럼 지불정지가 되고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지루한 싸움이 시작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은 사고 당시 차량의 움직임과 차량 파손 상태 등을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여 사고충격이 탑승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감정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피해자일 경우 임산부거나 어린이가 타고 있으면 최대한 합의를 늦게 하죠.. 무슨일이 나중에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벌써 해먹을꺼 다 해먹고 합의를 보셨다면 끝입니다.
다만 아직 합의를 안한 상태이고 저렇게 이야기가 나왔다면 결국 서로간의 합의가 안되면 소송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짜피 그런건 보험사가 다 해주니 인정 못하겠다고 하고 소송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영향이 아에 없을 순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산모의 유산은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 등이 크리티컬한 것이 사실이므로 전혀 관계가 없다로 증명할 의사는 아무도 없을 것 같네요..
부디 원만한 합의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유산의 경우도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하고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대응할 것이니 지켜보시면 되며 별도 대응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 있는 사유로 유산이 된 점이 있다면 그것도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따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는 사람으로 보지 않지만 유산한 경우 주수에 따라 위자료가 조금 더 책정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정도 인과관계가 있다해서 이 피해보상 요구를 어느정도 해야하는게 맞나요?
: 만약 유산이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은 치료비와 위자료 정도입니다.
위자료 산정은 유산된 사산아가 몇주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저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 님이 별도로 대응할 것은 없으며, 보험사가 인과관계등을 모두 조사하고 보상을 해야 한다면 보험사가 모두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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