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수령 후 연금저축에 입금했을때
안녕하세요
연금저축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얼마안돼는 금액이지만
DC형 퇴직계좌에 쌓인 퇴직금을
퇴사시에 irp나 연금저축 둘중에 원하는곳에 입금 요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irp로 먼저 입금 받은 후에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연금저축에 퇴직금을 다입금하게되면
그 해에 공제 한도도 채워지나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에tj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개인형 퇴직연금(IRO)에 납입한
경우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과세를, 연금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며 이 경우 10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
연금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10년 경과후 지급받는 경우 연금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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