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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두더지59
완벽한두더지5923.10.16

무고죄의 기수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맞기만하고 때린적이 없습니다. 제가 상대방을 폭행죄로ㅈ고소하니 상대방도 폭행죄로 저를 고소합니다.


이경우 추후 제가 폭행한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을때

상대방의 무고행위는 고소장을 접수했을때가 기수시기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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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신고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도달한 경우에 기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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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의 기수시기에 대해서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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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의 기수시기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이므로 고소장접수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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