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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호랑이170
괜찮은호랑이17024.02.10

가비아에 등록된 도메인명이라면 아예 사용이 불가한가요?

제가 몇년 전부터 아이디어스, 크몽 등에서 사용했던 이름이 있는데요.

사업자나 상표권 등록없이 사용했고 특별한 소득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방치하다가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해당 이름이 가비아 도메인에 이름 뒤 co.kr을 붙여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 이름은 사업자 등록이나 상표권 등록없이 아이디어스나 크몽 등 온라인 sns 상에서 사용이 불가할까요?

분야가 겹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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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당 도메인 이름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이며 해당 도메인을 통한 상품 판매가 수요자에게 현저히 인식된 경우라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검토를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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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일 상품이나 서비스에 동일 상표나 서비스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도메인이 등록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상호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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