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비아에 등록된 도메인명이라면 아예 사용이 불가한가요?
제가 몇년 전부터 아이디어스, 크몽 등에서 사용했던 이름이 있는데요.
사업자나 상표권 등록없이 사용했고 특별한 소득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방치하다가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해당 이름이 가비아 도메인에 이름 뒤 co.kr을 붙여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 이름은 사업자 등록이나 상표권 등록없이 아이디어스나 크몽 등 온라인 sns 상에서 사용이 불가할까요?
분야가 겹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