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누수보상안해줄때 아랫집 세입자 보험으로 처리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랫집 세입자입니다 윗집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안하고 안방 장 쪽에서 누수가 일어나서 장롱해체이동비용 장롱 망가진 비용등이 발생했습니다 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여 보험사에서 윗집에 구상권으로 청구하여 일처리할 수 없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와 올바른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1. 왜 내 보험으로는 안 되나요? (배상책임의 원리)

    '배상책임보험'은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내 보험사가 대신 물어주는 보험입니다.

    지금은 질문자님이 피해자이고, 윗집이 가해자입니다. 내 보험은 '내가 남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지, '내가 입은 손해'를 대신 고쳐주고 상대에게 돈을 받아내는(구상권) 기능은 없습니다.

    2.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이 사건의 보상 주체는 '윗집 주인' 혹은 '윗집 세입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어야 합니다.

    윗집 거주자가 일배책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쪽 보험으로 접수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윗집 거주자가 보험이 없거나 거부한다면, 윗집 소유주(집주인)에게 수리비와 가구 손해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배관 등 건물의 문제라면 일차적인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 중 '화재보험' 내에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이 있다면, 이 특약으로는 본인의 피해(가구 등)를 먼저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일배책과는 성격이 다르니 증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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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본인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에 처리가 안됩니다.

    윗집에서 사고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배상책임 즉 피보험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 타인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윗집의 누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본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윗집과 잘 이야기 하여 보험 처리를 받거나 민사 소송인데 소송은 쉽지 않으니 보험 처리를 하는 것으로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선생님의 일상배상책임특약으론 불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보장이 아니라 배상이기 때문에 윗집에서 해 줘야 할 문제입니다. 구상권은 보험사측에 문의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여 보험사에서 윗집에 구상권으로 청구하여 일처리할 수 없나요?

    : 이경우 본인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즉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보상할 때 사용하는 보험으로 본인의 주택,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랫집 일배책으로 구상되지 않아서 그렇게 처리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윗집에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 보험은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피해를 보신 입장이기 때문에 일상배상책임 보험을 적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적용되는 것은 급배수누출손해 라는 담보로 가능한데 보통 화재보험에 포함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급배수 담보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급배수로 보상받고 구상권 청구하는 과정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도 급배수에 해당하는 피해 사례가 맞는지는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입시기와 보험사에 따라 급배수의 약관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윗집의 누수에 따른 가구 훼손과 같은 경우도 보상이 되는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으로는 본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적용이 되어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