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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귀뚜라미140
내추럴한귀뚜라미14022.01.17

1월 중순 출산 예정인 아이 인적공제

곧 출산 예정이고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이 출산 후 입원기간과 겹칩니다 ㅠㅠㅠㅠ

태어나는 아이의 인적공제를 저에게 올리고 싶은데…

2022년도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까지 인건가요??

그러면 이번 연말정산때 곧 출산하는 아이는 인적공제에 안올려도 되는 건가요??

출산 관련 병원비, 산후조리원비 등은 2023년 연말정산 할때 인적공제 올리면 정산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미리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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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현재 연말정산할 대상연도는 2021년도 입니다.

    1월 출산 예정인 자녀는 2022년도 이므로

    2023년 2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이 되며

    같은 이유로 병원비 등도 그 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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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상우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은 2021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2022년에 출산예정인 아이의 인적공제는

    2022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공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내용대로 2022년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2023년 1월경에 회사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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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적용은 21.12.31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22년에 출생한 자녀는 다음연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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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까지 인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21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2년생은 올해 연말정산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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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에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서는 2022년 근로소득을 정산할 때 반영하시면 되는 것이고, 2021년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2021년의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2022년에는 반영 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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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지금 하는 연말정산은 21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겁니다.

    따라서 1월중순 출산하는 아기는 22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반영하시면됩니다.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비등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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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연말정산 대상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이므로 2021년에 출생신고된 아이만 인적공제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올해 출생한 자녀는 내년초에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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