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출산 예정이고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이 출산 후 입원기간과 겹칩니다 ㅠㅠㅠㅠ
태어나는 아이의 인적공제를 저에게 올리고 싶은데…
2022년도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까지 인건가요??
그러면 이번 연말정산때 곧 출산하는 아이는 인적공제에 안올려도 되는 건가요??
출산 관련 병원비, 산후조리원비 등은 2023년 연말정산 할때 인적공제 올리면 정산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미리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