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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거미8
고귀한거미823.01.02

23년 1월에 둘째 출산 예정인데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 되나요?

곧있으면 2022년도 연말 정산을 해야되서 여러가지 준비중인데요.

2023년도 1월에 둘째 출산 예정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적공제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2024년도에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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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가 출생한 상태이어야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즉, 출생증명서가 있거나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하는 것임으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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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둘째가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생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2023년 1월 출산 예정이므로 둘째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24년 1월~2월)에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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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녀가 2023년 출생시에는 2023년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2022년도의 연말정산을 2023년 2월 경에 할 것이나 이는 2023년 연말정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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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 불가능합니다. 23년도에 출생신고를 하면 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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