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2022년 08월에 출산)
이런 경우, 위의 사진과 같이 기본공제에는 'Y'를 선택하고
만 7세 미만인 관계로 자녀세액 공제에서의 자녀(기본) 항목에는 'N'를 체크 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출산 입양의 경우에는 '첫째'를 선택하고 내년에 2023년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출산 입양 항목을 '비워두면' 되는 것인가요?
연말정산 카테고리에 글을 올렸으나, 관심도가 떨어져 좀 더 첨언하여 글 작성하여 세금, 세무에 다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2)출산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2022년에 출생하 경우 자녀에 대한 1)기본공제 150만원과 2)출산자녀 세액공제
30만원이 적용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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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두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기본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입니다.
기본자녀세액공제는 알고 계시는 것 처럼 7세 이상~20세 이하 자녀만 해당하므로 해당 항목에서는 N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022년 출산 자녀가 있으므로 첫째에 체크하시면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두 항목 다 N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