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 사용시 비용처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자카드는 등록했는데 비용을 더 싸게 하려면 개인카드가 유리할때가 있어서요.
이럴 경우에 사용하고 홈택스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로 사업용으로 등록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결과적으로 그 개인카드 지출이 사업과 관련성이 낮다면 비용처리 할 때 제외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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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적격증빙을 갖춰서 홈택스에 비용으로신고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영수증과 어떤 품목에 대한 지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명세서 등)을 첨부하셔서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발급 외 비용으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 관련하여 매입, 비용 지출 등을
하는 경우 장부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카드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개인카드를 기업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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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도 홈택스에 등록을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카드도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