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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오색조237
편안한오색조23722.12.16

알리익스프레스 사업자가 관세내는방법

안녕하세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구매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관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해서요~ 현재 간이사업자,통신판매신고된 상태이며 이런경우 개인이 일을 진행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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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특송물품으로 물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통관시점에 특송업체로부터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때, 사업자통관부호 등 특송업체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알려주시면 그쪽에서 수입신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뒤에는 관세, 부가세 및 납부계좌를 알려주실거고 이에 대하여 납부하신 뒤 특송업체에 영수증이나 이체내역으로 증빙을 하시면 통관이 완료되게 됩니다.

    다만, 해당물품이 수입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건 취득을 위한 비용 및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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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신다면 일반수입신고로서 관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일반 수입거래로 판단되며, 해당 물품이 국내 도착(반입)하면, 수입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등을 통해 수입신고서상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개인사업자명의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FEDEX나 DHL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2조(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특송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송장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관세법인(관세사무소 등)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반출하지 마시고, 운송장번호 등을 통해 반입사실이 확인되면 유니패스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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