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신다면 일반수입신고로서 관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일반 수입거래로 판단되며, 해당 물품이 국내 도착(반입)하면, 수입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등을 통해 수입신고서상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개인사업자명의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FEDEX나 DHL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2조(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특송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송장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관세법인(관세사무소 등)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반출하지 마시고, 운송장번호 등을 통해 반입사실이 확인되면 유니패스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