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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부엉이298
고매한부엉이29821.09.14

사업자 알리익스프레스 통관 건 공제 방법

개인사업자 알리익스프레스 통관 건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원재료 구매 시 사업자 통관이 진행이 안돼 개인 통관을 진행했습니다.

생산이나 판매가 아닌 개발의 목적으로 수량이 많지가 않아 알리바바가 아닌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구매했습니다.

구매 시 판매자에게 따로 요청하는 것 말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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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액 공제처리를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통관을 진행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일반 수입신고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액공제라고만 하셔서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입시 매입세액공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입시 매입세액공제는 개인으로는 안되고 무조건 사업자로 진행하셔야지만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추가로 간이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더라도 부가세 환급이 안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알리엑스프레스에서 구매시 선적서류상 수입자가 사업자상호, 주소를 기입하도록 하시고, 실제 대한민국에서 수입통관시 사업자 이름으로 수입통관하시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수출입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의 이해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0045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