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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들에 월세를 대신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만약 안된다면 아들 월세 계약서를 어떻게 변경하면 제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찾아보니 계약한 사람의 명의에 통장으로 입출금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 만약 A의 명의 말고 제 명의에 통장으로 거래하면 안되는건가요 ?? 이런경우에 어떻게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아들이 월세를 지불해야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들이 본인에게 월세를 이체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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