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하는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도록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하여 신고
기한내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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