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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면 업주를 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편의점이나 식당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팔면 영업정지에 처해지는 등 불이익이 있는데, 로또나 복권류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면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로또를 팔 수 없으며,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