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나 술 등을 미성년자에게 판매 시 판매자만 처벌하나요?
담배나 술 등을 미성년자에개 파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물품들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경우 판매자만 처벌받나요?
미성년자인 구매자는 따로 처벌을 안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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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 등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물품들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경우, 판매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구매자도 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보호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담배 또는 주류판매자와 그 고용인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담배나 술 등을 구매하여 소비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얌전한천산갑20입니다. 두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인인줄 알고 판매를 했는데 알고보니까 미성년자였다 그런데 민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업장측에서 피해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민증 검사를 했는데 성인이라서 판매를 했지만 미성년자가 위조를 한 민증이라 한다면 미성년자의 잘못이기때문에 미성년자가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밥이브라운06입니다.
판매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 구매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00시간 이하의 봉사활동 처벌을 받으며, 판매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