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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100
쾌활한악어10024.04.04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업자번호로만 된거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출이 있을때

사업자명의로 된 대출만 재무제표에 반영이 가능한가요?

사업자를 내기 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받은 대출이 있는데

재무재표에 토지를 올리면 이에 따른 대출도 재무제표에 반영할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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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라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대표 개인의 명의로 된 대출이라도 이자 등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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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라면 대출이자비용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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