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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출이 있을때
사업자명의로 된 대출만 재무제표에 반영이 가능한가요?
사업자를 내기 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받은 대출이 있는데
재무재표에 토지를 올리면 이에 따른 대출도 재무제표에 반영할수있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라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대표 개인의 명의로 된 대출이라도 이자 등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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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라면 대출이자비용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