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 등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해당 부동산 임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상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 사업 관련한 경비에 대하여 간편장부 기장시 건물 감가상각비, 중개수수수료,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교교통유발부담금, 사업자 균등분 주민게, 기부금, 임대 사업 관련 금융회사 채무 등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 신고대행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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