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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마B
프록시마B23.12.08

상가임대사업자 필요경비에 대출이자를 포함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연매출 7,000만원 정도의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신고를 하면 물건지와 관련된 대출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처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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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 등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해당 부동산 임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상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 사업 관련한 경비에 대하여 간편장부 기장시 건물 감가상각비, 중개수수수료,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교교통유발부담금, 사업자 균등분 주민게, 기부금, 임대 사업 관련 금융회사 채무 등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 신고대행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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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장의 대출이자에 대해서 기장하여 비용처리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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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대출이 사업과 관련한 대출이라면 이자비용도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하나 부채가 더 많은 경우 비용 처리에 제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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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신고를 하면 물건지와 관련된 대출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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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의 대출이자비용을 장부에 반영한다면 경비로 인정이 되어 종소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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