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송장만 등록하고 물건이 안와요.
인터넷으로 구입후 해외배송인데 페이앱통해 할부.카드결제했는데 한달동안 계속..미루더니 안오는데물건이 사긴가요? 페이앱사이트에 시고하면 취소될까요??ㅠ 송장번호 줬는데 .조회했더니 아직물건을 판매자가 보내지않고 송장만등록했더 라구요 그게가능한가요?? 송장만 등록하고 나중에.취소를 하는 건가요?ㅡㅜ미치겠네요 사기꾼때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장만 등록하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건 사기범행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이고, 한달 가까이 배송되지 않았다면 해외배송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