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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했는데 물품 한개를 안보내 줬다면?

중고거래를 했고

비용 입금후 택배로 물건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와야되는 물품중에 한개가 안왔는데

이런 경우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해도

보내준다는 말만하고 한달째 물품이 안온다면

사기죄 성립이 되는걸까요?

제 생각이지만 물건이 없는데 계속

시간 끄는걸로 보이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처음부터 물건이 없거나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요건 중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위의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부 물품만을 배송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사기로 기망을 통한 재산상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물품 1개를 계속 보내주지 않는 경우 사기 정황이 의심될 수는 있지만 위 내용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전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