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에서 사설서버를 합법적으로 열 수 있는 게임에서
개인이 서버를 연 다음 후원이라는 명목으로 돈을받거나 받기전에 개인만을 위한 기능이나 해택을 주고 돈을 받아가는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설게임서버를 통해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