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저작권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 즉 피해를 입은 게임사에서
구체적으로 법적 고소 등을 하여야 하는데, 저작권에 대한 위반인 경우에도 게임사에서 그냥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임 프로그램 저작권 위반의 소지 등은 충분히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