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이 운영하는 게임 프리서버는 법적으로 합법인가요?
예전에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이거나 현재 있는 게임들도
프리서버라고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게임들이 몇몇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프리서버로 게임 운영하는거는 저작권 같은거에 침해 안되는 건가요?
공개적으로도 인터넷에 홍보 같은 것도 꽤 보이는데
큰 회사 게임들도 그대로 유지 중인거보면 법적 조치가 안되는건지 굳이 안막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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