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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뚜
후루뚜20.10.06

개인이 운영하는 게임 프리서버는 법적으로 합법인가요?

예전에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이거나 현재 있는 게임들도

프리서버라고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게임들이 몇몇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프리서버로 게임 운영하는거는 저작권 같은거에 침해 안되는 건가요?

공개적으로도 인터넷에 홍보 같은 것도 꽤 보이는데

큰 회사 게임들도 그대로 유지 중인거보면 법적 조치가 안되는건지 굳이 안막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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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저작권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 즉 피해를 입은 게임사에서

    구체적으로 법적 고소 등을 하여야 하는데, 저작권에 대한 위반인 경우에도 게임사에서 그냥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임 프로그램 저작권 위반의 소지 등은 충분히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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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서버는 온라인게임의 불법 사설 서버형태로 운영되는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서버로 불법입니다.

    정식 온라인게임의 '공간'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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