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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맑은멍멍이
한참맑은멍멍이

dc형 퇴직금을 증권사 irp로 자동으로 옮겨질까요??

나이
29
직업
직장인
성별
남성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월 부채 비용
0
결혼여부
미혼
월 수입 현황
300
희망 상담 분야
금융상품투자 설계
월 가용자금
200
월 고정 지출 비용
100

담달에 퇴사를 하는데 회사에선 하나은행 dc형 계좌에서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irp 미래에셋꺼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dc형 계좌에 있는 돈들이 irp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제가 무언가 따로 지정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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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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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별도 절차없이는 자동으로 IRP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되면 퇴직금 정산할때 IRP 계좌로 이전 요청을 해야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총무팀이나 재무팀에서 IRP계좌정보를 주면 이전신청을 해줍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퇴사가 되신다면 DC형 퇴직연금에 모아두신 적립금은

    자동적으로 IRP 계좌로 이동이 됩니다.

    다만, 퇴사 이전에 IRP 계좌가 이미 개설되어 있어야 하고

    현물 이전과 현금 이전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급여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고 해서,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이 정기적으로 납입되면, 근로자가 책임지고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면 근로자가 알아서 마음대로 퇴직금을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골라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시 이동시키는 것으로, 개인이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IRP계좌를 알려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하나은행 DC형 계좌로 퇴직연금을 운용했다면, 퇴사 시점에 그 적립금이 자동으로 미래에셋 IRP 계좌로 옮겨지진 않습니다.

    직접 이전 신청을 해야 하고, 이때 두 금융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DC형 계좌의 투자상품을 모두 매도해 현금화한 뒤 IRP 계좌로 이체하게 됩니다.

    만약 DC형과 IRP가 동일한 금융기관(예: 둘 다 하나은행)이라면, 투자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실물 그대로 이전할 수도 있지만, 미래에셋 IRP라면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전 절차는 퇴직 후 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안내를 해주긴 하지만, 본인이 직접 IRP 계좌를 개설하고, DC형 계좌의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해달라고 신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전 신청을 하지 않으면 DC형 계좌에 돈이 남아 있게 되고, IRP로 자동 입금되지 않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직접 챙기는 과정에서 내 퇴직연금의 흐름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불이익 없이 퇴직연금 이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하나은행 dC형 계좌의 돈이 자동으로 미래에셋 IRP로 이체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나은행에 DC형 계좌의 해지 및 IRP 계좌로의 이전을 신청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사후의 퇴직연금 중 dc형태는 계좌의 잔액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아, 이를 직접 이체를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dc형과 irp형으로 구분하며, 질문자님이 질문주신것은 dc형태로 이를 이전하기 위해선느 어플에서 하거나 오프라인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이것은 6개월 이내에 이전을 해야 추가적인 세금을 내진 않지만, 6개월이 넘을 동안 이체를 하지 않으면, 퇴직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