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남편 명의로 된 차를 소유자를 배우자인 저로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면허는 없고여 제가 운전 하려는게 아니라 수급비 때문에 그러는데 가능할까요? 소유자만 저로 하고 운전은 남편이 할껀데요 보험
남편 명의로 된 차를 소유자를 배우자인 저로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면허는 없고여 제가 운전 하려는게 아니라 수급비 때문에 그러는데 가능할까요? 소유자만 저로 하고 운전은 남편이 할껀데요 보험을 남편껄로 들을수 있을까요? 꼭 자동차 소유주가 ?소유주 앞으로 보험 들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면허나 운전과는 무관합니다 차량소유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가입을 해야합니다 계약자나 운전범위는 바꿀수도 있으며 변경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는 오로지 차량소유자입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가입경력이 없는 아내분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는 비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소유자의 명의로 가입가능합니다.
차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면서 피보험자에 남편을 넣으시면 됩니다.
첫보험은 보험료가 비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