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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0

미성년자녀 증여후 주식 매수 매도 가능 횟수는?

미성년 자녀에게 공제한도인 2000만원을 증여 후 자녀계좌로 해외주식을 매수해 주었습니다.증여세 신고는 홈텍스를 통하여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증여자 즉, 부모가 자녀의 주식을 매수.매도 해 줄경우 추후에 차명계좌로 인정되어세금이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세법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적당한 관리(매수.매도)는 괜찮다는 의견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증여해줄 때부터 기본 10년을 가져갈 주식을 사주긴하였으나, 혹시 중간에라도 리밸런싱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것같아서 이런경우 어느정도 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을 관리해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매수.매도 횟수 수익금 기준으로 판례같은것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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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명의 주식계좌로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온전히 자녀의 수익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재산가치상승에 따른 증여세 규정이 있지만 상장주식의 운용수익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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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그 횟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때 그 상황의 사실관계 즉, 거래횟수, 그 때 자녀분들의 나이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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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계좌를 부모가 실질적으로 명의만 빌린 것임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판례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상황에서 각각 판단해야 하여 참고함이 적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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