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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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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0

미성년자녀 증여후 주식 매수 매도 가능 횟수는?

미성년 자녀에게 공제한도인 2000만원을 증여 후 자녀계좌로 해외주식을 매수해 주었습니다.증여세 신고는 홈텍스를 통하여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증여자 즉, 부모가 자녀의 주식을 매수.매도 해 줄경우 추후에 차명계좌로 인정되어세금이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세법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적당한 관리(매수.매도)는 괜찮다는 의견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증여해줄 때부터 기본 10년을 가져갈 주식을 사주긴하였으나, 혹시 중간에라도 리밸런싱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것같아서 이런경우 어느정도 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을 관리해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매수.매도 횟수 수익금 기준으로 판례같은것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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