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 건물로 되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라고 되있더라구요 주거용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회사 야근도 많아서 거의 회사에서 자고 출근할때가 많아서요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세대주?로도 등록이 되나요? 아니면 사장님과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물어보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은 실제 주거생활을 할수 있어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무하면서 야근하고 회사에서 자는것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민센타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고 해보세요. 아마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