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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물소261
살가운물소26123.12.26

회사 소유 아파텔(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일반회사이며, 사택용 아파트 1채 보유중입니다.

작년에 기숙사로 사용하려고, 아파텔로 지어진 1000세대로 이루어진 단지에 한채를 매입하였습니다 (방3 화2 거실1)

현재 2명이 전입신고 없이 지내고 있는 상황에선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새로 1명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분이 전입신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회사입장에선 전입신고를 하여도 세금 등 문제가 없나요?

검색어를 이리저리 해봣는데 원하는 답변이 찾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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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한다해도 임대차명의가 회사명의이면 회사원이 전입신고를 한다고해도 대항력도 발생하지 않고 기타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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